-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들이 진행하던 풍력단지에 대한 인허가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해 사업구역을 재배치했으며 아울러 주민·어민 대표가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전력계통협의체,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해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및 연관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전략을 수립·이행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