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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2024년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 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2024년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9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비율은 57.6%로 2023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 대법원, 국세청,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순으로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3개 시·도이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개소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00개이며 상위 5개 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순이다.
그 외,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497개 기관 중 1% 달성기관이 368개 기관 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며 우선구매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 생산시설에 안내할 예정이다.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해는 5월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 1,560억원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686억원 증가한 9,582억원, 우선구매 비율 1.35%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특히 올해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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