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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10개 민간기업과 함께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6만여 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경로당과 같은 특정 계층 이용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약 참여기관은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해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하던 무더위쉼터가 민간시설로까지 크게 확대된다.
국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각 민간기업의 영업·판매점 7,820곳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하고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누구나 쉽게 무더위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정온도와 청결을 유지한다.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은 낮 시간대 폭염이 극심한 점을 고려해, 각 영업·판매점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폭염에 이어 올해에도 7~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무더위쉼터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더위쉼터가 더위에 지친 국민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쉼터 확대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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