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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조치는 ’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를 부여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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