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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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