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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개소,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 등 총 17,196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입건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공사는 화재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일제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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