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의 ‘등록제’ 전환, 소주·맥주의 ‘가정용’ 구분 일부 폐지 등 현장 중심 제도 개선으로 주류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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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PEDIEN]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해 다양한 업체들의 상시 진입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➊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개선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➋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에 따라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정비했다.


예전과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해 주류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 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류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지원했다.

➌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해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했다.

➍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해,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해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수출 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술(K-SUUL)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했다.
➎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주류 제조 관련 체험·교육 및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류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➏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 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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