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거주지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받으세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해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참고조례안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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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도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 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 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재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다”며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을 지원해,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의 소비·투자를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다시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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