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으로 금융거래 가능토록 진위확인 서비스 재개

은행 등 실물 주민등록증·비대면 거래 시 진위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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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오후 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 증권사 등 대면 및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했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면 및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제한되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체장비를 확보해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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