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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반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드러나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후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제재는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이며,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보면 크레디트 스위스 AG(169억 원), 바클레이즈 캐피털 증권(136억 원), 크레디트 스위스 싱가포르(102억 원) 순으로 액수가 컸다. 그러나 문제는 이 1,027억 원의 과징금 규모가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대폭 감경된 금액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적용한 감경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간 제도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감경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강조한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후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제재는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이며,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보면 크레디트 스위스 AG(169억 원), 바클레이즈 캐피털 증권(136억 원), 크레디트 스위스 싱가포르(102억 원) 순으로 액수가 컸다. 그러나 문제는 이 1,027억 원의 과징금 규모가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대폭 감경된 금액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적용한 감경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간 제도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감경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강조한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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