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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 부여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절반 가까운 기관이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2024년 기준 전체 대상 기관 1,024개소 중 435개소(42%)가 이 법정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간 의무를 외면한 기관이 다수라는 점이다. 최근 5년(2020~2024년) 연속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208곳에 달하며, 이는 전체 대상 기관의 약 20%를 차지한다.
5년 연속 미달 기관 명단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국토교통부 등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기관들 역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은 5년 연속(2020~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국방전직교육원 등도 2024년 구매율 0%를 기록했다.
미달 기관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164개소), 교육청(93개소), 기타공공기관(81개소) 순으로 미달 사례가 집중됐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지방공기업은 평균 달성률이 0.5% 내외에 그쳐 구매 목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장기간 법정 기준을 미이행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현행 제도가 단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제는 권고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연례적인 미달 기관과 5년 연속 구매율 0%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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