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 배상 판결에 상고 결정

정부의 관리 소홀 책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 대통령의 '차별 없는 노동' 철학과 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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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유호준 의원, “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상고 취소해야” (사진제공=경기도)



[PEDIEN] 노동부가 2020년 한파 속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결정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노동부의 상고 결정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속헹 씨 사망 당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주노동자의 권익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2심 판결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강조했던 발언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주무 부처 장관이 국적과 언어에 따른 차별 금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가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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