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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지정된 대미 수출기업들이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이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국가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AEO 기업 식별 정보로 제조자식별부호를 활용한다.
그러나 제조자식별부호는 미국 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부호가 사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일부 부호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해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AEO 대미 수출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하여 CBP가 한국 AEO 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AEO 기업이나 기존 기업이 새로 발급받은 제조자식별부호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동 사항은 즉시 CBP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 기업들에게 AEO 식별정보가 미국 수입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미국 수입업체에 올바른 기재 방법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EO 공인 현황을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기업들도 AEO를 취득하여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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