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성남시가 시민들에게 잊혀진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12월 19일까지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또는 국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 변경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2023년 9월 말 기준 성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457건, 약 3억 8천 2백만 원에 달한다.
특히 5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 건수가 9,384건으로 전체의 약 89.7%를 차지해,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성남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 오픈채팅, 팩스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환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의 ‘환급 계좌 신고’ 메뉴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기한 내에 꼭 환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