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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장애인의 생활화학제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그동안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제품 사용 시 겪었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생활화학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 법률은 제품의 명칭과 주의사항 표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잇따른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제품의 위해성, 사용법, 안전 기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알 수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노출 취약 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국민 생활 필수품이지만, 장애인들은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해 사고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왔다”며 정보 접근의 차이가 안전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인지하여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안전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하고, 누구도 위험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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