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법안 발의

2024년 비상계엄 사태 교훈 삼아 민주주의 가치 되새긴다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허영 의원, 12월 3일 ‘국민주권의날’공휴일 지정 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PEDIEN] 허영 의원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24년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함이다.

당시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위기를 가져왔으나, 국민들의 주권 의식으로 헌법 질서를 회복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허영 의원은 12월 3일이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임을 강조하며, 이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며, 미래 세대에게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시, 12월 3일은 단순한 휴일을 넘어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