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유족까지 확대되나…보훈단체 법안 통과 '촉구'

김현정 의원, 보훈단체장과 함께 국회서 기자회견…본회의 통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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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현정 의원, 3개 보훈단체장과 ‘회원 자격 유족 확대’촉구 기자회견 개최 (의원 제공)



[PEDIEN] 참전유공자 예우를 확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보훈단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단도 참석하여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회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보훈 정신 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법 개정을 통해 단체 존속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호국 영웅들의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은 “참전 회원들의 고령화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용욱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은 국회의 초당적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유족들도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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