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군유지 대부 계약 갱신 신청 접수…이달 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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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PEDIEN] 금산군이 이달 말까지 군유지 대부 계약 갱신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군유지 75필지다. 갱신 희망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농경지의 경우 금산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만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대부 토지를 원상 복구 후 반환해야 한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군은 대부 재산의 무단 점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존 가치가 낮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은 매각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나선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징수를 통해 군유 재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유지 대부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군민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군유 재산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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