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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릉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10만 원 초과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는 물론,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세무과 박일규 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시민이 없도록 당부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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