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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공주시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5천 건, 총 38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주시는 고령 납세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고지서를 큰 글씨로 제작, 발송했다. 납세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12월 말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주시 세무과는 자동차세가 시민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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