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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보령시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32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총 2만 2027건에 달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세액은 배기량, 차종, 용도, 최초 등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다만, 연세액을 이미 전액 납부한 차량이나,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과세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 이전 등록,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후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을 통한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위택스, 스마트폰 앱,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도 제공된다.
보령시는 자동차세가 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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