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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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PEDIEN] 금산군이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20억 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금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1만 4229명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12월 1일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해당된다. 과세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세액이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금산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지역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납 시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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