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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금산군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패키지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패키지 측량의 경우, 경계복원, 분할, 지적현황 측량 등 2종목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면 추가 종목에 대해 기본 단가를 감경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보조를 받아 곡물건조기나 저온저장고 설치 측량을 진행하는 경우, 확정된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정부보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때 기본 단가를 감경받을 수 있다. 유공자 감경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되나,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해당된다.
이 외에도 경계복원, 등록전환, 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측량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목별로 기본 단가의 50~90%를 감경한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가 군민들의 측량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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