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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가 시민들이 공공청사를 이용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 공제 보상 한도를 2026년부터 상향 조정한다.
영조물 배상 공제는 대전시가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에 따른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시설 노후화와 대형 사고 가능성 증가, 물가 및 치료비 상승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존 보상 금액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대전시는 시설물 전수 조사를 통해 보상 한도가 낮게 책정된 부분을 상향 조정하고, 시설별로 상이했던 보장 내역을 분석하여 재설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 시설과 같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보장 금액을 우선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노인 복지관의 경우, 대인 1인당 보상액, 대물 보상액, 구내 치료비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여 2026년에는 보장 금액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영조물 배상 공제 보상 한도 상향 추진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다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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