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적재조사로 4개 지구 토지 경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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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적재조사 4개 지구 경계 확정 (창녕군 제공)



[PEDIEN] 창녕군이 용소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지속된 토지 경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군은 지난 1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김성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은 토지소유자 의견과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경계 확정으로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녕군은 경계가 결정된 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한다.

장미화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최첨단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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