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6년 공시가격 변동률 :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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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PEDIEN]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5년 12월 18일부터 ’26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26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5년 대비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6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약 7.7천 필지를 교체하였다.

’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5년 대비 3.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변동하였다.

’26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과 관련된 약 3.8천호를 교체하였다.

’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년 대비 2.51% 상승하였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하였다.

’26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년 12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6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25년 12월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그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부24+’를 실시간 연계하여 전국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 및 교통비용 등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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