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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여수시가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1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 7만 174건이며, 납세자들은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하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만약 자동차를 중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에게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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