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PEDIEN] 아산시가 탕정면, 음봉면, 신정호·현충사 주변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기존 성장관리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다른 법령에 의해 결정된 지역·지구·구역과의 중복 구역 정비,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도로계획선 폐지, 진입도로 확보 기준 완화, 기존 건축물 특례조항 변경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도로계획선 폐지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이번 변경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경안에 대한 공람은 내년 1월 8일까지 아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산시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