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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원주시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내년 1월부터 접수한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는 1월 5일부터 30일까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소초면과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서식 등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지급 결정을 통지하고, 8월 말에 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상현 기후대응과장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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