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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원주시가 농촌 지역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건물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건축주가 자진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읍·면 지역의 주택과 건축물이다.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도 포함된다.
올해 원주시는 총 16동의 빈집을 철거했다. 이는 작년보다 1동 늘어난 수치다. 시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16동의 빈집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도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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