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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금산군이 내년 2월까지 지역 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가축분뇨 관리 소홀로 인한 악취 민원과 해빙기 수질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퇴비와 액비의 불법 야적 및 하천 유출, 미부숙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 작물 재배와 무관한 농경지 방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농지 소유자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묻고, 미부숙 분뇨를 무단 살포하거나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경우 행정 처분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야적, 방치, 유출 행위는 과태료, 조업 정지,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며, 미부숙 살포 및 무단 반출은 행정 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에는 사용 중지, 폐쇄, 허가 취소 등 더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겨울철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불법 행위 발견 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집중 단속 외에도 악취 및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과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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