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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금산군이 지하수 자원의 오염 방지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을 강조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1일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주기가 달라진다. 먹는물 기준 1일 양수능력이 30t을 초과하는 경우 2년마다, 30t 이하인 경우에는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t 이상일 경우, 농업용수는 100t 이상일 경우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한 후, 성적서 사본을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금산군 관계자는 지하수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수 이용 주민들에게 수질검사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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