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법인 세무조사로 3억 4천만 원 추징…공정 과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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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PEDIEN] 금산군이 2025년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며, 총 3억 4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관내 4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조사 결과, 취득세 등 총 37건의 세금 탈루 사례가 적발되어 3억 4천만 원이 추징됐다.

금산군은 취득가액, 성실 납세 여부, 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취득가액 3억 원을 초과하고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대형 부동산 취득 법인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반면, 취득가액 3억 원 미만 법인, 우수기업, 소기업 및 영세한 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금산군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진행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운영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했는지 검증하고, 과세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과세 형평성 확보와 성실 납세자 보호라는 원칙을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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