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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원주시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조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기존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시설면적 4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완화된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기업 규제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자동화 및 무인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상주 인력과 방문 차량이 적어 기존 주차장법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원주시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실제 주차 이용률을 분석,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원주시는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데이터 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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