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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임명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임명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8월 7일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등 임원 5명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임원진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사는 김리나 삼육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나경민 한국체육대학교 조교수, 차명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신인선수 감독 등 총 4명이다. 신임 감사는 박정근 세연회계법인 회계사이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계에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공정성의 방향을 잡고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며 “신임 임원진들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가 어제 파리올림픽 이후 경위 파악 방침을 밝힌 안세영 선수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협회,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한다
[PEDIEN] 해양수산부는 8월 8일 세종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해양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부문 감축활동 협력 이행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22년 양 기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매년 30만불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하고 양 기관은 분담금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 또는 비영리단체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그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공표했으며 전체 목표 중 약 13%의 온실가스는 국제감축수단을 활용해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가 현재 48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인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국제감축사업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해양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해양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한층 넓히게 된 만큼 향후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공조해 국제감축사업을 포함한 해양분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1등급 의료기기 허가·신고에서 신고 체계로 일원화 등 규제지원 강화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8월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➀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➁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이외의 기관 참여기준 마련, ➂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 기준마련 등이다. ➀기존에는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존 제품과 사용목적·작용원리 등이 다른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등급 의료기기는 인체 위해도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모든 신청 품목을 신고 체계로 일원화해 처리한다. ➁체외 또는 체표면에서 생체 신호 등을 측정하는 임상시험 등 인체 위해도가 낮은 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해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상황 등 특정 관리기관에서만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임상시험 등의 경우 지정된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국내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신속한 제품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➂취약계층의 의료기기 사용 편의성·안전성을 높이고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표시 대상·방법·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자 등의 표시를 권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자가 제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제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8월 22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8월 22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PEDIEN]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 한 곳 이상을 대표훈련 장소로 선정하고 주민대피와 상황전파, 초기대응 등을 숙달하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전국 주요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한다.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상황을 청취하면 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훈련 당일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통통제구간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KBS제1라디오 생방송’과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훈련 상황과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질서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 등을 배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 8일부터 22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내 주변의 대피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되고 9월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 경품이 제공된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비상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몸소 숙달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라며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2차 회의 개최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7일 9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8월 9일부터 연장되어 진행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8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한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 및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 및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뒷받침한다. 한덕수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다”며 “이번 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반드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의료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2024 한복상점’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의 매력 느껴보세요
‘2024 한복상점’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의 매력 느껴보세요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국내 유일의 한복박람회인 ‘2024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문체부 용호성 제1차관은 8월 9일 개막식에 참석해 ‘한복상점’의 시작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 7회를 맞이한 ‘2024 한복상점’에서는 112개 업체의 다양하고 참신한 한복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이와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 기획전시 ‘숨겨진 모습: 한복의 새로운 귀환’과 ‘2024년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등 한복문화 진흥사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홍보관, 전통복식 관련 학과들의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교육관, 전통 의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협력관, 시전지와 모시 빗자루 등을 만들며 전통 생활문화를 경험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관을 마련했다. 판매관에서는 전통한복부터 생활한복, 한복 소품, 반려동물 한복까지 다양한 상품을 정상 판매가의 평균 30%,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별로 노방 책갈피와 수묵 한국 꽃 모양을 담은 컵 받침 등 다양한 사은품도 제공한다. 기획전시관Ⅰ에서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가꾸어 온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숨겨진 모습: 한복의 새로운 귀환’을 주제로 그동안 잘 보지 못한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복식을 선보인다. 기획전시관Ⅱ에서는 한국 복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온지음이 ‘온지음, 한복 소재 개발과 활용’을 주제로 전통 직물의 직조법을 현대화해 실용성과 기능성을 높인 다양한 한복지를 개발해 선보인다. 기획전시관Ⅲ에서는 전통 복식의 아름다운 가치를 알리기 위해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바르고 고운 한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복 체험 문화 교육 부스를 운영한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한복의 진화를 주제로 패션쇼 ‘시간의 궤적: 한복’도 연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이진희 씨가 예술감독을 맡아 전통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디지털 아트와 한복을 융합해 다채롭고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홍보관에서는 문체부가 공진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한복문화 진흥사업 결과물을 알린다. 2024년 ‘한복을 넘어선 한복: 계승과 재해석’을 주제로 열린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30벌과 ’23년에 개발한 운송 및 여가서비스 한복근무복 100여 종을 전시한다. 지역 중심의 한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도 홍보한다. 교육관에서는 한복 분야 종사자와 예비 한복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현장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복마름방’을 운영한다. 한복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전통 복식의 교육 명맥을 잇는 단국대학교 대학원과 배화여자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한복 교과과정과 학생들의 창작 활동도 선보인다. 협력관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전통과 현대적 미감이 어우러진 공예제품으로 전통생활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한국 전통 직물과 복식을 중심으로 전통 섬유 공예 전반을 교육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는 여름 옷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한국 전통 직물 ‘모시’를 주제로 자연 소재의 아름다움과 전통 의생활 문화의 진수를 전한다. 체험관에서는 조선 왕실에서 쓰던 19~20세기 초반 시전지에서 고른 문양 도장 20종과 안동 전통한지 10종으로 나만의 시전지를 비롯해 색색의 삼베실과 모시풀을 엮어 모시 빗자루를 만들 수 있다. 한복상점의 생생한 즐거움과 추억을 담을 사진관도 운영한다. 한복 홍보대사 송소희 씨도 8월 9일 ‘2024 한복상점’을 찾아 열기를 더한다. 방문객들과 함께 현장을 관람하고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2024 한복상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이나 한복상점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복을 입거나 사전 등록한 사람은 ‘2024 한복상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8월 8일까지 ‘2024 한복상점 사전등록 시스템’에서 받는다. 용호성 차관은 “‘2024 한복상점’이 한복업체뿐 아니라 방문객 모두의 진정한 한복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2024 한복상점’에서 다채로운 한복 문화를 체감하고 이를 계기로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스마트팜 수출·수주, 초보 기업도 쉽고 편리하게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8월 6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개최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스마트팜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역량이 높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발간했다. 앞으로 스마트팜 수출기업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각각 국문·영문으로 작성됐다. 특히 턴키수주계약서는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증, △서비스 및 수리 등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출 초보 기업도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중요 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을 부기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박성철 파트너 변호사는 “스마트팜 계약은 당사자들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변수를 해설서에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발간을 통해 해외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팜 기업도 충분히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 일반상품 환불 금주 완료토록 지원
[PEDIEN] 정부는 7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8.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8.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8.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오늘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단축해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
경찰대학, 전국 고등학생 60명과 ‘2024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개최
경찰청 [PEDIEN] 경찰대학은 2024년 8월 6일부터 3박 4일간 전국 고교생 60명 대상으로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탐방, 학교전담경찰관 특강 및 과학수사, 사격술, 체포술, 경찰 장비 체험 등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다채로운 체험·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 경찰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된 교육단과 함께 생활하며 경찰대학생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학업·진로상담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대학은 최근 유튜브 ‘전과자’ 등 다양한 매체 협업과 견학프로그램, 밀착 상담제, 어린이 교통교육 등 다양한 민간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
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해외직구 위해식품 등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실무능력 확보
[PEDIEN] 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그밖에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해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PEDIEN]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만나보세요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만나보세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함께 ‘2024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선정된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규모 판매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를 8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개최한다. 쌀가공품 품평회는 쌀 가공제품의 품질 고급화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맛, 품질, 상품성을 고루 갖춘 스타상품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농식품부와 협회가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와 시장성 평가를 거쳐 지난 7월 5일 최종 10개 제품을 선정한 바 있다. 쌀플러스는 ‘쌀에 가치를 더한다’ 라는 의미로 쌀가공품 품평회에 선정된 우수 제품에 부여되는 쌀가공식품산업 대표 브랜드이며 최종 선정된 10개 제품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및 부상, 쌀플러스 브랜드 로고 부착 권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제주오메기떡과 성주 참외떡, 쌀 부산물로 만든 과자제일제당), 할매니얼 열풍을 이끈 약과, 가공용 전용 품종인 가루쌀을 활용한 쌀라면, 든든한 한끼 식사인 쫄면, 식이섬유를 추가한 현미 즉석밥, 알밤을 사용한 막걸리, 이천쌀을 활용한 무감미료 막걸리, ‘0 칼로리’ 제로식혜까지 다양한 식품의 유행을 이끄는 제품들이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협회에서는 올해 쌀플러스 제품 선정을 기념해 온·오프라인 대규모 판매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를 개최해 우수한 쌀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기업의 판로확대도 지원한다. 이번 기획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쌀플러스 선정 10개 제품을 포함한 우수 쌀가공품 50여종을 특가로 선보이고 라이브커머스를 포함한 방송 판매도 지원해 쌀가공식품의 판매 활성화와 매출 증대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쌀 가공산업 국내 매출액은 2022년 8조원을 돌파했고 수출도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성장해 2023년 2억 달러를 달성했다. 또한 올해도 상반기까지 수출액도 1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증가하는 등 케이-푸드 대표품목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쌀가공품을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에 참여해 맛과 건강함 모두 챙겨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8월 7일부터 시행
[PEDIEN]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도 제·개정 해,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이러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음은 현행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했다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8월 7일 이후 위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8월 7일 전 해당 유형과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PEF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했으며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신고 및 사전협의가 활성화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의 경쟁은 내실있게 보존하는 한편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