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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조석제 과장과 GB 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부지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에서 지난 1월 20일에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신청된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해 농지처분 유예,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국토부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농지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농지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GB 지정에 동참한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GB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했다가 이행강제금 등으로 더 많은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제23조의3에 따라 국가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소수의 주민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혁 건의 및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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