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도의원 “충남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사업선정 위법행위 만연”

교육청, 학교 개별 구매방식 고집…불공정 경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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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 소지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품업체가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을 각 학교에 무상 제공하거나 택배로 무단 발송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한 회사가 1억원 이상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 개별 구매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는 등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 검수와 취급, 조리과정, 운반과 배식, 냉장·냉동고 온도 등 위생관리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계약 주체인 학교에 별도의 물품 제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J사는 277개 학교에 356개 물품을 제공했거나 택배로 무단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J사는 도내 전체 419개 학교 가운데 308개 학교에 납품 중인 점유율 1위 업체로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별도의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소량 제공한 H사와 S사의 점유율은 각각 15%와 11%에 불과했다.

특히 J사가 무상 제공한 물품은 노트북 38대/34,354천원 CCP 온도계 6대/2,850천원 소독염도계 77대/36,575천원 무선온도감시기 7대/4,004천원 미니 PC 5대/2,000천원 등 모두 79,783천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제품설명회 개최 전인 지난 4월 13일에는 차량 블랙박스에 사용되는 메모리카드와 노트북 가방, USB통신 케이블 등 4개 제품을 223개 학교에 무단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납품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즉 관리 프로그램인 만큼 메모리카드 등은 시스템 유지와 관련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다, 영양사는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 만큼 사적으로 유용하게 준 뇌물 성격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제품설명회 직전에 물품을 무단으로 발송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부정당 업자’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학교별 개별 구매를 고집해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청에서 단일 업무로 처리하면 절차 간소화는 물론 선정 과정의 효율성이 높지만, 학교별로 각각 구입토록 해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 경쟁과 학교 업무 가중,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양사와 교직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한 개별 학교 구매는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시스템이 개인용 컴퓨터처럼 대중화되지 않아 외부전문가도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간사인 영양사가 작성하는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에도 23억여 원의 금년도 예산 역시 174개 학교의 개별 구매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 학교에서 무상 제공 품목이 없다’고 밝힌 도교육청은 오 의원으로부터 학교장 확인서 등의 자료를 재차로 요구받은 후에야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오 의원은 “특정 업체의 독점적 납품은 제품 우수성 때문이 아닌 공짜로 주는 게 많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위법사항을 엄정 조치하고 지금이라도 본청 차원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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