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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가 11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7회에 걸쳐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인 김정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 안영진 변호사가 강단에 올랐다.
교육에서는 ‘세종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서 정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갑질 금지 조항을 살피고 사례별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례 안내도 함께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 내부에 세대간·직급간 갈등과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존중과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65일 24시간 청렴 세종’을 올해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5가지 전략, 20가지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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