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성공보인다

대표발의한 ‘역세권법’27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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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성공보인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총 2건의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10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현행법을 적용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은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을 2회에 걸쳐 청취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대표적인 국민 안전법안이다.

궤도로 포함되는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카 등은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매년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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