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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쓰레기환경연구회’는 지난 22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2일 연구 착수 이후 두 달만에 열린 이날 중간보고회는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연구회 회장인 이자형 의원을 비롯해 최종현·박옥분·장민수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김일수·이태희 팀장 등이 참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중간보고를 통해 폐기물 저감 배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제품·포장재 폐기물 일정량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일회용 컵에 별도의 보증금을 부쳐 판매한 뒤 빈용기를 반환할 때 이를 환불해 주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등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오는 2026년 수도권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데 힘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인구 유입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며 “향후 개최되는 최종보고회에서는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청이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회용 컵 제도 등이 공공기관의 표상이 되고 있다”며 “오는 2026년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시점에서 발생할 혼란을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쓰레기환경연구회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오는 9월 중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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