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공원내 맨발산책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제 37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심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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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성기황 의원, 공원내 맨발산책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할 시, 시·군의 요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맨발걷기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도내 홍보함으로써 체계적인 맨발걷기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원내 맨발로 걷는 도민이 부쩍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며 “황토·볏집·나뭇잎등 친환경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테마의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도민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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