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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의에서 충전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생기며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화재진압 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도립공원에 무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이 속수무책으로 훼손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37%가 충전 중에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낙엽 등 주변의 자연물에 의해 연소 확대 시 산불로 이어져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소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 예방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 같은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동의안 추진에 대해 우려 의사를 밝혔고 이영봉 위원장은 안전성 및 민간업체 선정 절차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를 위해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등 일원에 충전기 8대, 전용주차 19면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운영 및 관리 등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지난달 27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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