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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정됨에 따라 피해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 임대인의 사기 의도는 없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임차인들은 일말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선구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피해임차인은 높은 취득세를 자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피해주택 중 오피스텔의 비중이 크고 피해임차인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보다 피해주택 매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제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 해당사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세사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욕구인 주거권을 박탈하고 주택시장에 혼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비점을 보완해 좀더 세심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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