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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17일 안전관리실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내사 업무 처리가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0년 경기도 특사경은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사경의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 특사경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를 금지하고 유형별 수사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이기인 의원은 위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특사경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특사경 측은 ‘내사가 종결된 사건 등은 자료가 부존재 하고 수사 지휘 사항도 관련 근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위 지침 상 수사가 종결된 내사 자료는 25년 동안 특사경이 편철·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내사 착수에 대한 근거는 지침에 첨부된 ‘별지별표’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에 의해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기인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사경의 내사가 지침 상 명시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지침을 제정해도 단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 투명하지 못한 내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특사경은 제한 없이 수사권을 갖는 일반 사법경찰관과 다르고 직무 범위도 제한적이다.
이를 망각하고 지금처럼 의회의 감시 감독도 거부한 채 내사 착수에 대한 근거 기록 없이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전가의 보도 식으로 활용되면 사법체계 질서의 파괴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이기인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2,878억5천4백만원이다.
이 중 의무예치금 2,035억3천만원을 빼면 사용 가능 기금은 843억2천4백만원 뿐이다.
이기인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 재난취약 시설 지원 등에 투입된 870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비율 상향과 같은 충분한 재원 확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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