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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위원회 종합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고 향후 업무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먼저 사회적경제국에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 제도’와 관련해 기업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매년 1천억원의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면서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만 24세’의 청년만 수혜의 대상이 된다”며 “저소득 청년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좀 더 다양한 청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선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자리재단은 이전 부지 매매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하며 “토양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계약 내용도 일자리재단에 불리하게 체결한 실체적 하자가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향후 업무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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