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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일회용 포장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대표 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테이크아웃 컵 문화 확산으로 버스 내에서 음료가 쏟아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위해를 끼치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컵 등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여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는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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