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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회의’ 진행절차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고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을 수정했으며 실효성이 없던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그동안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거나 개정됐다에도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수정해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하고 개정 상위 법령을 반영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을 겪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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