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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이 행정안전부의 불공정행정을 흔들어 결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살려냈다.
전석훈 도의원은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결산심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어온 것에 대해,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해 왔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 24세 청년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3분기부터 최근까지 자료제공을 거부해 왔다.
결국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신규 대상자의 가정에 안내장을 우편배송 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4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1년간 침묵해 온 행안부가 전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태도를 바꿨다.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협조를 거부해 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신규 대상자 알림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시대정책에 발목을 잡는 중앙정부 갑질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해당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자료 제공 재개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행안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행안부를 흔들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차질 없는 정책추진을 이끌어냈지만, 청년의 한달은 중장년의 1년보다 훨씬 가치가 높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배워야 할 시기에 배움의 시간을 놓친 것은 안타까운 시대현실이다”고 비판했다전의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공개가 재개됐지만, 이는 긴급처방에 불과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는 언제든지 관련 법령의 애매한 해석을 통해 주민등록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급 적용이 어려운 피해를 구제하고 행안부가 책임지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자료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서 3곳의 로펌회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행안부의 자료제공 거부의 부당성과 경기도의 자료요청이 적법· 정당했다에 한목소리를 내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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