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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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PEDIEN] 대전시의회 안경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취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실태조사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사업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다.

안경자 의원은“위기임산부는 원치 않는 임신, 저소득, 장애 등으로 출산 또는 양육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다”며 위기임산부가 현실적인 한계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제273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를 촉구한 바 있으며 5월 22일 “위기임산부·위기영아 보호 정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위기 임산부·위기 영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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