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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초과근무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아트센터, 킨텍스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빈번히 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초과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운전직 근로자들은 불규칙한 스케줄과 잦은 야간·주말 근무로 과도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 대표의 장거리 출퇴근 일정에 관용차가 동원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초과근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준수는 물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명 의원은 초과근무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교대 근무제 도입, △주말 근무 전담 인력 채용, △대표 일정 및 관용차 운영 방식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운전직 근로자 초과근무 문제는 단순한 근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 신뢰와 도민의 안전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운전직 근로자의 초과근무 문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운영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며 “경기도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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